환경순환센터,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11.21 17:06

지역주민들의 집회로
공사가 중단된 환경자원순환센터 시공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장과 매립장 공사를 맡은 시공사 2곳이
어제(20일) 일부 지역주민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시공사는
지난 1일부터 20일 넘게 공사가 중단돼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공사방해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동복리는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가 시공사를 압박해 마을과의 다툼을 조장하고 있다며
원희룡 지사가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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