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면적 확정…마라도 330배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8.11.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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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준이 모호했던 제주 곶자왈의
지질학적 경계와 면적이 처음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곶자왈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모든 개발 행위가 금지됩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잡니다.
제주의 허파이자 생명수의 원천인 곶자왈.

그동안 경계 기준이 불분명했던
곶자왈의 기준과 면적이 명확해졌습니다.

제주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에 따르면
곶자왈은 안덕과 애월, 조천 등 7개 지대로 분류됩니다.


면적은 기존에 알려졌던 106㎢에서
조금 줄어든 99.5㎢로 마라도의 330배 크깁니다.


한라산 주변을 중심으로 43㎢가 제외되고,
구좌와 조천 일대에서 36.5㎢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지질학적 연구에 기초한 이번 용역에서는
곶자왈을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용암류지역으로 정의했습니다.


<싱크 : 김천규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곶자왈이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질학적 방법론과 조사를 통해 그 정의를 명확히 하는데, 도내 지질학자 5명이 직접

/////////////수퍼체인지

조사했고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 아래 구획 기준을 만들어낸 거죠."


앞으로 제주도는
곶자왈을 보전 가치와 훼손 정도에 따라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분류해
관리해나가게 됩니다.

특히 곶자왈 보호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모든 개발이 금지되며 토지 매수 대상이 됩니다.

또 이번에 새로 포함된 구좌-조천 곶자왈 지대에 속한
사파리월드 등 각종 개발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싱크 : 김양보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곶자왈 내) 행위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6단계에 곶자왈 보호지역을 구체화할 수 있는

///////수퍼체인지

개선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를 근거로
주민 공고와 설명회로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보호지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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