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료 살해 40대 구속영장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11.21 17:31

서귀포경찰서는
채무 문제로 건설 현장 동료를 살해한
45살 김 모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유기,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지난 18일 저녁 한경면 청수리 차안에서
건설 현장 동료인 37살 전 모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증거를 없애기 위해
범행에 이용한 전 씨 차량 운전석에 불을 질렀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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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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