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월]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란?
김서경 아나운서  |  seokyung0102@kctvjeju.com
|  2018.12.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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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이른바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

이름도 어려운 이 제도는,
쉽게 말하면 농약을 지금보다 더욱 신중하게 사용해서
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즉, 우리가 일생동안 먹어도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의
농약 잔류량을 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잠정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취나물에 A성분이 있는 농약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A성분은 취나물에 사용하도록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A성분이 등록되어 있으면서도
취나물과 유사한 작물인 들깻잎에 적용되는 기준을
잠정적으로 적용해 잔류 농약의 적합 여부를 판단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PLS 제도가 도입되면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 잠정 기준 대신
새로운 일률 기준인 0.01ppm을 적용합니다.
즉, 농약이 0.01ppm 이상 검출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0.01ppm은
국제대회가 열리는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잉크를 한 숟가락 반 정도 넣었을 때의 농도인데,
이는 농약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 수준의 적은 양입니다.
사실상‘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농산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출하연기, 폐기처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농약을 구입할 때
해당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맞는지 잘 확인하고,
농약의 사용 시기와 횟수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PLS는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농가에는
이와같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령농은 제도 내용은 물론
제도 도입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KCTV 취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도의 전면 시행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농가의 혼란과 피해가 없도록
보다 철저한 준비와 홍보가 시급합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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