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5개 마을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12일) 성산읍 온평리 등 5개 마을
586만제곱미터를 2020년 12월 15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재지정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지역에서
건축행위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이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개발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늦어지면서
불가피하게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