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자친구 협박·추행 30대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2.14 17:0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3월과 4월 헤어진 옛 여자친구 집에 무담 침입하고
차량에 강제로 태워 흉기로 협박하고 강제추행한 33살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범행 전후 언동에 비춰보면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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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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