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난민 최종 결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난민 지위가 불인정된 신청자들에 대한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난민 불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난민 인정자가 2명에 불과한
제주 출입국청의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412명에 달하는 인도적 체류허가자들이
앞으로 처할 상황이 우려된다며
이들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