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일자리 창출 세금 감면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1.10 10:35

올해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등의 개정에 따라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50% 감면합니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보철이나 생업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경형자동차 취득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 감면을 연장합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이번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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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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