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등의 개정에 따라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50% 감면합니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보철이나 생업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경형자동차 취득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 감면을 연장합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이번에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