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음주운전자 8명을
이례적으로 직접 구속했는데요.
음주운전 전력이 많게는 10번,
집행유예 기간 도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C.G IN
지난해 경찰에 적발돼
검찰로 송치된 음주운전은 3천400여 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10건 꼴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최근 3년간 음주 교통사고의
절반가량은 재범사고라는 것.
### C.G OUT
검찰이 상습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철퇴를 빼들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상습 음주운전자 8명을 직접 구속해
기소했습니다.
### C.G IN
검찰이 직구속한 상습 음주운전자는
적게는 3번에서 많게는 무려 10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처벌이 끝나 갓 사회에 복귀한 누범기간 혹은
처벌이 미뤄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모두 다 0.1% 이상의 만취 상태.
심지어 0.321%라는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기도 했습니다.
### C.G OUT
<인터뷰 : 장기석 /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상습 음주운전 사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범, 혈중알코올농도가 특별히 높은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
구속 기소하고 아울러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범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
지난해 제주에서는
모두 319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목숨을 잃고 544명이 다쳤습니다.
<클로징>
"검찰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한편,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구속영장 신청을 지휘한다는 계획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