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혹은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죠?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달라진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절세팁은 무엇인지 김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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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서민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공제율이 더욱 확대됩니다.
기존 공제율은 10% 였지만,
총급여가 5천 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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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기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은 70% 였지만,
올해부터는 90%를 감면해줍니다
대상자도 29살에서 34살까지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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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서 공연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7월 이후에 카드로 결제한
책값과 공연비는 30% 소득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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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올해 폐지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원래 6살이하의 자녀는 기존 자녀세액공제 외에
15만 원을 추가로 공제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안됩니다.
지난해 9월부터 모든 6살 이하 자녀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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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절세를 위해 챙겨야 할 항목들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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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쓴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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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인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액이 애매한 경우 국세청 홈텍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세액을 비교해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놓치기 쉬운 항목이 장애인 공제입니다.
장애 등급을 판정받은 지체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암이나 치매, 뇌졸중 등의 중증질환자들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 김유철/제주세무서 법인납세과>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시·군청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을 말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중증 환자인 경우에 즉 암 환자 같은 경우 별도로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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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으로서 인정을 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세무서 법인납세과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