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청회 개최 의무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예결위원회의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예결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 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과
도민감시권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