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두하수처리장 예타 면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1.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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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기반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제주도가 도두하수처리장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오는 20일쯤 대상이 확정되는데,
무엇보다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씽크:문재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지역별로 한 개 정도의 대형 기반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맞춰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1순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애당초
제주신항만사업도 함께 검토했지만,
사업의 시급성이나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원 지사는
최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도두처리장 예타 면제를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예산
3천 8백억 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뷰:김현민/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제주 공공하수처리 시설사업이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해주고 국비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도 건의했습니다."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도
지난 2015년 12월 부터 1년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습니다.

제주도는 2025년까지
도두하수처리용량을 하루 13만톤에서 22만톤으로
늘리고 처리시설을 지하화활 계획인데
예타가 면제되면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각 시도별로 신청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들을 수합해
오는 20일쯤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대상 사업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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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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