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살인 사건 기소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1.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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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피의자가
10년만에 재판정에 서게됐습니다.

피의자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다툼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초기 수사 부실 논란 속에
여기까지 오는데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2월1일 발생한
장기미제 보육교사 살인 사건.

10년이 지나서야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49살 박 모씨를
성폭력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의자 박씨는 지난 2009년 사건 당시에도
유력 용의선상에 올랐던 택시기사입니다.

당시에는 목격자 등 직접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발전된 과학수사 기법을 토대로
과거 CCTV에 대한 정밀분석과
피해자의 사체, 피의자의 차량에서 확보된 미세섬유가
기소의 이유가 됐다는게 검찰과 경찰의 설명.

다만, 피의자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브릿지>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피의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제시된 증거에 대한 증명력이
재판결과를 가르게 될 전망입니다."

일단 피의자를 재판정에 세우며
장기미제 사건 해결이 9부 능선을 넘었지만
부족했던 초기 수사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합니다.

2015년 이른바 태완이 법으로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힐 수도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번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혐의 뿐.

사체유기 혐의는 2016년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죄를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검사를 직접 재판에 관여시켜
철저한 공소유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장기석 /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범행 현장과 관련된 CCTV 영상, 상호간 군집을 이뤄 교차돼 있는 섬유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현출하고 법의학자, 법과학 관련 분석관 등
/////

전문가의 증언을 적극적으로 현출해서 철저하게 공소유지를 할 예정이고…."

검찰은 아울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과 심리치료를 진행하며
피해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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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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