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2] 마지막 과제 '특별법 개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1.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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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과 1949년,
불법 군사재판으로 징역형을 받아
실제 형무소에서 많게는 10년 이상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으로
당시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없었고,
형사 집행도 불법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잘못된 형 집행에 대한
형사 보상과

국가 공권력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
그리고 가족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빠르면 다음 달 중으로
국가에 실질적 책임을 묻는
보상과 배상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씽크:임재성/4·3재심 사건 변호사>
"명예회복이 이뤄졌지만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사 보상 청구, 국가의 불법 행위를 묻는 국가 배상 청구 역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남은 수형인 2천여 명과
행방불명인,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도
이번처럼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존자가 적고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들의 일괄 구제를 위해
4.3 특별법 전면 개정안 처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개정안에는
4.3 배보상 근거와
수형인 군사재판 무효 조항,
그리고 4.3 추가 진상조사 등이
폭넓게 담겨 있습니다.


4.3 피해보상에만 1조원이 넘게 들고
특정 과거사에 대해 개별적인 보상을 하는 것에
여야가 대립하면서 개정안은 1년 넘게
답보상태입니다.

하지만 군사재판의 위법성을 확인한
이번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서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씽크 송승문/제주4·3유족회장>
"돌아가신 영령들에게 살아있는 유족들이
한을 풀어드리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4.3 특별법 국회 통과가 최우선이고..."


정부도 지난해 11월
4.3 군사재판이 무효로 결정된다면
배보상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연내 처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진 만큼
제주 4.3 사건 피해가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도민들은
염원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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