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포커스 그 후] 밤샘 주차 줄었을까?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9.02.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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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V는 지난 <카메라포커스>를 통해 심야시간
정해진 차고지를 벗어나
주택가와 도로를 점령한 불법 차량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이정훈 기자가 현장을 다시 찾아가봤습니다.
[1.15 방송]

자정을 넘긴 제주시내 한 주택가입니다.

골목길에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 찼습니다.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는
어김없이 대형 차량이 비집고 세워져 있습니다.

도로변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해진 차고지 대신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운전자 연락처도 없는 화물차도 있습니다.

모두 차고지를 갖고 있지만 엉뚱한 곳에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들입니다.

현행 법상 화물자동차나 버스, 택시나 렌트카 등
사업용 차량들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시간에는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어길 경우 용달화물 5만원, 버스나 택시 등 10만원, 전세버스나 일반화물 등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최고 5일까지 운행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브릿지 / 이정훈기자]
"보름 만에 다시 같은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전과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 이면도로나 대도로변을 점령했던 차량들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관광지 주변 도로 한쪽 차선을 차지했던 관광버스도 사라졌습니다.

교통 당국이 새해들어 심야시간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무했던 1월달의 단속 실적은
올들어 70여건에 달합니다.

제주시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계도장 부착 등 계도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녹취 제주시 관계자]
" "

하지만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불법 밤샘 주차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다수 화물차량이 단속기간에만 차고지를 이용하는
숨박꼭질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화물차 관계자 ]
"그냥 단속 떴다하면 피했다 다시 가죠...."

제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차고지 증명제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3년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도로를 점령한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한 대책 마련없이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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