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1] 예래단지 모두 '무효'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2.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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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원지는 어떤 모습인가요?

넓은 광장과 공원,
그리고 놀이시설이 있는 녹지공간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실텐데요.

법에서도
유원지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규칙 56조)

그런데 이와는 달리
콘도미니엄과 호텔,
카지노 등이 들어서는
유원지가 있습니다.

바로 제1호 외국인 투자사업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입니다.

지난 2005 서귀포시가 개발사업을
승인했고, 이후 다섯차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 면적이 40만 제곱미터에서
74만여 제곱미터로 두배 가량
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사업내용인데
숙박시설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녹지와 휴양문화시설은 3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자
토지를 내줬던 주민들은
예래단지는 유원지로 볼 수 없다며
제주도의 인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래단지 주요 시설들이
유원지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국내외 관광객 등 특정 수요층만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유원지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원지가 아닌 개발사업을
유원지로 허가한 행정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봤습니다.

대법 판결로
예래단지 개발사업시행승인 처분을 비롯해
뒤이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15개 행정처분이
도미노처럼 차례로 무효가 됐습니다.

사업이 좌초되면서
공사는 무기한 중단됐고,
짓고 있던 건물들은
흉물이 됐습니다.

잘못된 인허가 처분과
수익에만 치중했던 사업계획이
초래한 결과물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어떻게 전개될지,
사업 재개를 위한 해법은
이어서 나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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