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2]예래단지 해법은?…'주민 참여'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2.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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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R 이어서..
지난 2015년
예래단지 토지강제수용 무효 판결에 이어
최근 인허가처분 무효 판결까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 13%에서 3년 넘게 멈춰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해부터는
전체 405명 토지주의 절반인 203명이 개별적으로
JDC와 18건의 토지반환 소송을 벌여
잇따라 승소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예래단지 조성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다시 사업을 하자니
사업자인 JDC가 다시 토지매매 협의에 나서야 하지만
최초 강제수용때보다
크게 오른 땅값이 큰 부담이고,

사업을 포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해 반환하자니
이미 건설된 시설물 철거와 폐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모델 발굴이
꽉 막힌 예래단지 사업의 해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은 상생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래단지 사업이
유원지라는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숙박과 상업시설만 조성되며 반발이 일었던 만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C.G IN
관련법에서도
유원지는 광장과 공원, 녹지 등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 C.G OUT

<인터뷰 : 강민철 / 예래동 원토지주협의회장>
"자꾸 제주도내 JDC에서 보상이나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상생모델을 한다면 토지주들도 일부
/////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토지를 갖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물론, 모든 인허가 처분이 무효가 된 만큼
사업 재개를 위해선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주민 협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싱크 : 박근수 / JDC 법무실장>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토지주와 협의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론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외자유지 1호사업으로 시작했지만
난개발 실패 사례로 낙인찍히게 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행정 행위에 따른 과거에 얽매여 있기 보다는
건실한 미래를 위한
주민 협의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영상디자인 : 소기훈, 김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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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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