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제주시 이도동과 노형동 등 방화지구 내 신축 건물에
규정에 맞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해
건축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사 63살 이 모 씨와
건축업자 44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방화지구 내 신축건물에
방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를 시공하고
가짜 납품확인서를 제주시에 제출하긴 했지만
담당공무원이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던 만큼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70918 문수희 R 또는 법원 자료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