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교수 아버지의 수업을 수강했다
학생들의 집단반발로 휴학조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대에 따르면
로스쿨 학생 A씨는 지난해 2학기
자신의 아버지인
법학과 교수의 강의 두 과목을 신청했다가
학생들의 반발로
학기 도중인 지난해 11월 대학측의 권고로 휴학했습니다.
지난해 숙명여고 사태로
현재 부모와 자녀가 동일학교 진학을 금지하는 '상피제’는
공립 고등학교에 적용되고 있지만
대학에는 수업을 피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자료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