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학생 교수 아버지 수업 신청 '논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9.02.11 12:52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교수 아버지의 수업을 수강했다
학생들의 집단반발로 휴학조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대에 따르면
로스쿨 학생 A씨는 지난해 2학기
자신의 아버지인
법학과 교수의 강의 두 과목을 신청했다가
학생들의 반발로
학기 도중인 지난해 11월 대학측의 권고로 휴학했습니다.

지난해 숙명여고 사태로
현재 부모와 자녀가 동일학교 진학을 금지하는 '상피제’는
공립 고등학교에 적용되고 있지만
대학에는 수업을 피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자료화면>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