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미흡 행정 잘못 커"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2.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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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신축하면서 가짜 납품확인서를 제출한
건설업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건설업자 보다는
점검을 제대로 안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지어진 오피스텔 건물.

해당 부지는 주택 등이 밀집해 있어
화재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방화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관련법상 방화지구내에선
반드시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유리를 시공해야 하지만
이 건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 흐름도 C.G IN
건축사와 건설업자도 불법 시공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가짜 서류를 꾸몄다고까지 인정했지만
최근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흐름도 C.G OUT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방화지구내 건물 신축과정에서
일반유리로 시공하고
제주시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납품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위계상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사 63살 이 모 피고인과
당시 현장소장 44살 김 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유무죄 여부를 가른 건
담당공무원의 충분한 심사 여부.

### 말풍선 C.G IN
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허위 서류로 사용승인을 신청하긴 했지만

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위임한 건축사에게
방화유리 시공 여부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고,
서류만 보고 승인을 내준 만큼
심사가 충분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말풍선 C.G OUT

담당공무원에게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화 인터뷰 : 김흥면 / 피고인측 변호사>
"(그 시기에) 건축사협회에도 공문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심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었거든요. 제주시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

있었다는 내용으로. 그런 사안이기(문제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때문에 더 철저히 공무원이 심사하고 확인해야 되는게 아니냐는 취지….


한편, 검찰은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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