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설립 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2.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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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들이 직접 돈을 모아
땅을 사고 공동 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있지만,
부지 확보가 안되면 자칫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과수원 부지입니다.

이 일대 2만 6천여 제곱미터에
4층짜리 14개동. 184 세대 규모
공동주택 건설이 추진 중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했고,
지난해 말, 제주시로부터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토지주로부터 조합이 소유권을 확보하면
사업 시행 인가를 거쳐 공사에 들어갑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주민들이 돈을 모아
공동주택을 짓는 것으로
업무대행사가 토지매매 부터
각종 인허가 절차,
그리고 공사와 분양 등 업무 전반을 맡습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원들이 부담합니다.

시행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분양 주택보다 저렴하고
청약 통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제주시 도련동과 삼화지구 등
7 곳에서 1천 2백여 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조합을 설립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주의해야할 점도 있습니다."

자기 땅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토지 소유권 확보 여부가 사업의 핵심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조합 설립 이후에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장기화 되면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또 집을 지을 수 있는 지 부지 용도도
조합원 가입 전에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씽크:고우석/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팀장>
"스스로 토지 매입과 주택 건설, 분양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업무대행사에 맡기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조합원 해지시 환급금 반환이 어렵고 계약 해지도 힘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합원 비용 분담 의무나
탈퇴시 환급 여부 등 조합원 규약을 사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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