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부동산 개발업 6곳 적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2.11 17:44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업 4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부적합 업체 6곳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임원이나 전문 인력 미신고와
사무실 폐쇄에 따른 연락두절 등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은
건축물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과
토지 5천 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등록해야 하며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과 인력, 사무실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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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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