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차고지증명제를 제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지난해 도의회에서 부결됐다가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오는 7월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는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다음주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도의회는
지난해 제기했던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다음주 개회하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차고지증명 관리 조례 개정안.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차고지증명제도를 보다 일찍,
전면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대상 지역을 제주 전역으로,
차종은 모든 차량으로 확대했고,
시행 시기는 올해 7월로 앞당겼습니다.
이와함께 주택에 남는 차고지를 임대하도록 하고,
대형화물차와 버스는
직선거리 1km 이내가 아닌
행정시 내에 차고지를 마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해 7월 도의회가
준비 없이 시행시기를 앞당길 경우
도민 불편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조례안을 부결한 뒤
7개월 만에 다시 심사를 앞두게 됐습니다.
집행부는 도민들의 불편함이 있겠지만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고지증명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월 12일 연두방문 中) >
차고지증명제의 의회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대신 주차나 차고지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나갈 수 있도록...
< 고희범 / 제주시장 (KCTV 대담 中) >
문제를 다 해결해놓고 차고지증명제를 하려면 지금도 늦었지만 그때는 더 늦어진다...2월 의회에서 아마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도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도의회는
제주시 옛도심의 주차장 확보율이 낮아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면
주차난을 줄이기 보다 혼란만 불러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부결 당시 제기한 문제점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어서
통과를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박원철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
1세대당 0.6대의 주차장을 가지면 주택허가가 나갔던 상황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의회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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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 기간에 심도있게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제도를 우선 도입해 놓고
문제점을 보완해 가자는 제주도,
반면 예상되는 문제점을 먼저 개선한 뒤
제도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도의회.
두 기관의 의견이 계속 엇갈리는 가운데
차고지증명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될지
다음주 임시회에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