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와 함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고위 공무원 등 4명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23일 원 지사의
서귀포시 모 웨딩홀 지지호소 발언 당시
참석자들에게 김밥 등 30여 만 원 상당의 음식을 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전 서귀포의료원장 오 모 피고인과
서귀포지역 모 단체 회장 양 모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 지사가 선거 공약을 발표할 수 있도록
유권자 100여 명을 모아 자리를 만들어준
전 서귀포시장 김 모 피고인과
전 제주도청 국장 오 모 피고인에게는
벌금 8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