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화물차주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전국의 주유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 행위 45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20건이 제주에서 적발된 것으로
적발된 화물차주는
대여나 보관이 금지된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에게 맡긴 뒤
기름값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화물차주들에게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자료화면>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