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자치경찰, 화물차 합동 음주단속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2.15 17:3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합동으로
여객선을 통해 제주로 들어오는
화물차량에 대한 음주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대형차와 화물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객선 시간에 맞춰 제주항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에 나서는 한편,
아침 출근길 숙취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도 진행합니다.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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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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