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결국 소송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2.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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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이 진료 대상에 내국인을 금지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전담 법률팀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내국인 진료를 조건으로 개원 허가된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2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녹지측은 개원 준비가 아닌 법적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제주도가 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내건 조건이
위법하다는 겁니다.

녹지 측은 소장을 통해
제주도가 녹지병원을 허가하면서
진료대상자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법적 분쟁은
지난해 12월 영리병원의 개원을 허가한 직후
이미 예견됐습니다.

당시 녹지 측은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탠드업>
"녹지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제주도는 전담 법률팀을 꾸려
법정 공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가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위법이라 볼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제주도 관계자 >
공공의료체계 보호를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의료법 15조 1항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내국인 진료 제한을 (한 것입니다.)

제주도는 법적 대응 논리는 물론
도내.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우려도
법원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제한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국회 설득작업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녹지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는 진료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청문을 거쳐
사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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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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