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이민자에 대한 중과세 시기가 3년 연장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 이민 지원을 위한 취득세와 재산세 일반 과세 기간을
오는 2021년 12월까지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수정 입법 예고했습니다.
당초 제주도는 올해부터 중과세로 부과하기로 했으나
이같은 조치는 부당하다는
부동산 투자이민자연합회의 반발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제주도는 이미 2015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국인 별장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했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해서만 2018년까지 3년간 유예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