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후보 개소식 참석 독려 동문 벌금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2.18 17:1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고교 동문 270여 명에게 참석 독려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개소식 이후 뒤풀이 모임을 주선한
제주일고 동창회장 57살 이 모 피고인에게 벌금 120만 원을,
사무국장 58살 김 모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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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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