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 폭행·업무방해 50대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2.21 15:3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서귀포시 남원읍 모 편의점에서
담배 교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종업원을 폭행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외상을 거절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57살 장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