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용창 조합장 항소심 무죄 '상고'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2.21 16:25

검찰이 최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받고 있는 각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을 한 것으로 보여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용창 조합장은
입점 업체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4일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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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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