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월] 막 오른 조합장선거...선거운동 방법은?
김서경 아나운서  |  seokyung0102@kctvjeju.com
|  2019.02.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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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주에서는 32개 조합에서 선거가 실시되는데,
전국 동시 선거로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전에는 개별 조합들이 각자 선거를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 선거는
유권자 수가 적고 조합원 간의 관계가 밀접한 탓에
금품수수와 흑백선전 등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인 동시 선거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조합장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 선거운동이 더욱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지난 2015년 제1회 선거에서도
전국적으로 1천 340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됐는데요,
그만큼 선거운동 허용 범위와
위반 사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조합장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후보자의 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고
별도의 선거 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대선이나 총선처럼 대중 앞에서 연설이나 유세도 할 수 없습니다.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건넬 수는 있지만
선거운동기간 중에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의 집이나
논·밭, 축사, 어업현장 방문이 모두 금지됩니다.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에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문자를 보낼 때
사진이나 영상, 음성 메시지 등을 첨부할 수 없습니다.

이전부터 소속돼 있던 친목회, 향우회, 동창회 등에
회비를 납부할 수 있지만
찬조금이나 특별회비를 지출할 수 없으며
축의금과 부의금도 5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조합장은 선출 후 4년간
조합의 대표권과 인사권 뿐 아니라
해당 조합의 경제사업,
신용사업, 교육사업을 주도하는 등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돈 선거', '경운기 선거'라는 그동안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공정 선거를 위한
조합원과 후보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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