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포커스 취재수첩] 리포트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9.03.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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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천장과 벽면의 자재가 깨지고 떨어져 있습니다.

긁으면 쉽게 부서지는 이 하얀 가루는
지금은 사용이 금지된 1급 발암물질, 석면입니다.

이 석면은 입자가 뾰족해 인체에 치명적인 트레몰라이트.

전문기관이 조사해보니 농도는 기준치의 4배에 육박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이 석면은 모두 제거하거나 폐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면서
하루 6천여 명의 이용객들이 무방비 상태로
석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시민> "이게 석면이라고요?"
<인터뷰 : 관광객> "그럼 안왔죠"

제주에서 이렇게 석면이 남아있는 곳은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만 해도 360여개,

(제주시 서문공설시장)

식당이 밀집한 공설시장 천장도
20년 된 낡은 석면 자재가 여기저기 파손돼 있습니다.

(제주시 한림중앙상가)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안내판은 찾아볼 수도 없고
안전점검도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건물에서도 석면이 검출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안전 법규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인터뷰 : 안전관리인> "잘 몰랐어요."

석면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는 허술한 상황.

더이상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리 강화가 시급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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