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월] 잊혀지는 미제사건들...
오유진 앵커  |  kctvbest@kctvjeju.com
|  2019.03.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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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관련
재판이 내일 처음으로 열립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전국의 이목이 제주법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경찰의 재수사가 이뤄진 결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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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진범을 잡지 못한 장기 미제사건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06년 9월에 발생한 소주방 여주인 살인사건.

이 사건은 제주시 건입동 50대 식당 여주인이
자신의 식당 주방에서 흉기에 찔린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면식범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을 압축했지만
직접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2007년 서귀포시 노상에서 발생한 가정주부 피살사건.

서귀포 동홍동 골목길에서 40대 주부가 흉기에 찔린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때마침 몰아친 태풍 나리로 대규모 정전사태가 나면서
cctv, 과속카메라 어떤 증거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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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년 차이로 태완이 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1997년 제주시 관덕정 단란주점 여종업원과
서귀포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1999년 묵은성에서 발생한 40대 변호사 피살사건은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제사건으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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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은 피해 유족들에게는
평생 눈물 속에 살아야 하는 고통입니다.

일명 태완이 법으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앤 것은
살인죄는 반드시 단죄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인 것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건도 진범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기자사진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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