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합니다.
이에따라
소규모 건축물과
택지개발지구의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나 착공 연기는
부서 협의 없이
인.허가 부서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용 승인할 때 건축계획 변경 사항과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준공협의에서 제외합니다.
제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인.허가 매뉴얼을 다음달 안에 작성해
민원인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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