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래단지 화해권고결정 '취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3.14 16:04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수용된 토지주 가운데
JDC와 법정다툼을 벌이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토지주들이
재차 토지반환 소송에 나서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서귀포시 예래동 토지주 A씨 등 11명이 JDC와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예래단지 인허가 처분이 무효인 만큼
인가처분을 전제로 한 화해권고결정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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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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