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이
도의회가 염지하수를 사용하는 양식장에 대해
지하수 원수대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는 지하수 공수관리체계에 역행하고 지하수 이용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될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원수대금 면제 논의에 앞서
양식장의 연안환경 오염과 훼손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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