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 생가 관리 근거 미비…조례 제정 필요"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3.15 11:50

KCTV가 보도했던 애국지사 생가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가
제주도의회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은
오늘 오전 제주도 추경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애국지사 생가를 관리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가
서울과 부산 등에는 있지만
제주에는 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현행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유족 또는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애국지사의 생가나
유적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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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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