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 생가 관리 부실"…조례 제정 추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3.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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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V가 보도했던
애국지사 생가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가
제주도의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다른 시.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관리 근거를 갖춘 반면,
제주는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의회는
애국지사 생가를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올 상반기 안에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도모했던 공간이지만
이제는 쓰레기장처럼 변해버린 애국지사 생가.

과거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현대식 건물로 바뀌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영철 답사회장>
"번지를 다 조사해서 그런 기록물에다가 보충해주는 것이 지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관리 필요성이 나오고 있지만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립자유공자법은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애국지사 생가나 유적지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이나 부산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의 부족함을 채우고 있지만
제주에는 이런 조례마저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제주도의회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늦게나마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관련 조례가 없어. 서울, 부산에는 있다. 추경 전에 조례도 만들고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집행부>
"네..."

도의회는
조례 제정에 대해 제주도와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후속 작업을 거쳐
올 상반기 안에 조례를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책자문위원>
"조례에 담길 내용..."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애국지사 생가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보호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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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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