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55세 근로자까지 가입 확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3.21 11:23

장기 재형저축 가입 대상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중소기업 재형저축 가입 대상자를
기존 만 34살까지에서
만35살부터 55살 근로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입 조건은
도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임금 280만 원 미만의 근로자입니다.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본인이 월 10만원을 5년간 납입할 경우
회사와 제주도 지원금이 더해져
원금 2천 40만원과 추가 이자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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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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