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1] 4·3 배·보상 1조8천억 규모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3.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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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추념식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4.3 현안들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족들이 손꼽아 기다리는게
아마도 4.3 특별법 개정안 일텐데요.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는
4.3 특별법 개정사항의 핵심인 배보상과
특별법 통과 가능성 등을 짚어봤습니다.

양상현 김용원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4.3 관련 과거사로 배보상을 받은 경우는
예비검속 사건이 유일합니다.

재판을 통해 국가 불법 집단 학살로 인정받아 배상을 받은
예비검속 희생자와 유족은 4백명 내외입니다.


법원 판결을 근거로
희생자 한 명에게는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
직계가족과 형제자매에게는
8백만 원과 4백만 원이 정액 지급됐습니다.

최대 1억 3천만 원 규모입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4.3 희생자 배보상 기준도 사법부 판단을 기준 삼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인 당 1억 3천만 원씩
희생자와 유족 1만 4천여 명에게 지급할 경우
1조 8천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5.18민주화 피해보상과
부마항쟁 민주화 보상 등에 약 2천억 원이 보상됐습니다.

입법을 통해 4.3 배보상이 이뤄지면
단일 과거사 배보상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재개된 심사로 희생자와 유족이 추가 인정받으면
배보상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보상 근거를 위한 입법화 과정은 이미 2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배보상을 명문화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첨예한 대립 속에 1년 넘게 계류중입니다.

<클로징>
하지만 정치권과 국회에서
4.3 특별법 통과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법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일정과 전망을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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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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