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스스로 건축물의 내진설계와 적용 여부를 점검을 할 수 있는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용역을 거쳐
하반기에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간단한 정보만으로 건축물의 지진 위험도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건축법상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이 강화되고 있지만
기존 건축물에는 강제 규정이 없어
도내 내진보강 건축물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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