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월] 녹지병원 개설 쟁점은?
여창수 보도국 부국장  |  soo@kctvjeju.com
|  2019.03.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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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취소 청문 절차 돌입

이 말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가
감정이나 여론이 아닌 법과 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절차가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작된 청문에서 드러난 쟁점은
지난해 12월 5일 개원허가 이후 3개월 이내
병원 문을 열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입니다.

제주도는 녹지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시한으로
정해진 3개월을 어겼다는 입장입니다.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 후에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없었고, 지난달 27일 공무원의 현장점검을
거부한 것은 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명시한 의료법 6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녹지측은 제주도가 병원 문을 열지 못하게 해놓고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아예 문을 닫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778억 원을 들여 지은 병원 개설허가를 신청했는데,
지난 15개월 동안 행정 절차를 지연해놓고
이제 와서 병원 문을 열지 못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임 공방 안에 담겨진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주도가 녹지병원을 허가할 당시 진료대상을
외국인 관광객으로 한정한 것이 그것입니다.

제주도는 녹지측이 사업계획서에 진료대상을
‘외국인 관광객으로 한다’고 돼 있는 만큼 ‘조건부 허가’는 문제가 없으며,
지금 불거지고 있는 ‘진료대상 한정’이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과
개원 지연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녹지측은 애초에 병원 계획이 없었는데,
제주도와 JDC 요구로 병원 투자를 한 만큼
진료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투자협정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외자가 절실했던 지난 2012년 7월 이뤄진 헬스케어타운 투자 유치.

외자로 인한 긍정적이 효과 못지않게 폐해도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갖게 된 지금의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외자 유치 당시 상황을 감안하고
행정의 신뢰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과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여론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경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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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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