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은 지금부터 20년전인 1999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끝났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해졌고,
희생자에게는 고통속에 살아온 삶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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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확정된 희생자는 1만4,363명, 유족은 6만4,378명.
현재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제도는 이렇습니다.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지원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생활보조비는 후유장애나 수형자인 등 생존희생자에게 매달 50만원,
직접 4.3을 겪은 고령 유족에게는 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생존 희생자는 병원비와 약값이 무료이며,
유족과 며느리도 의료비의 30%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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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에서 4.3 특별법이 개정되면
국가 폭력에 의한 책임을 정부가 직접 지게 됩니다.
일괄 지급이냐 연금 지급이냐,
지급 방식과 규모가 곧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3의 경우는 진상조사가 이미 끝난 상태여서
희생자의 연령을 고려할때
다를 과거사 문제에 앞서 당장이라도 시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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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상 문제는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
정부가 채워야할 4.3 문제 해결의 마지막 단추입니다.
<끝>
=========================수퍼===============================
#1
<4.3 피해자>
희생자 1만4,363명
유족 6만4,378명
#2
생활보조비
의료비
#3( #2 뒤에 붙여서 )
생활보조비 - 생존희생자(후유장애,수형자) 50만원
유족(75세 이상) 5만원
의료비 - 생존 희생자.....병원비, 약값 무료
유족, 며느리.....의료비 30%만 부담
#4
4월 국회 4.3 특별법 처리 관심
오유진 기자
kctvbest@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