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1] 청문 마친 녹지병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3.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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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집중진단은
최근 청문이 진행된
녹지국제병원의 앞 날을 전망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최근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취소 청문이 진행됐습니다.

개설허가를 취소하기 전
인허가 부서와 사업자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였던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이 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쟁점이었죠..

제주도는 두가지 이유를 들어
개설허가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우선, 녹지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동안 병원 개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의 현장 점검 역시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의료법 64조 위반이라며
개설허가 취소 사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와는 달리
녹지측은 병원 문을 열지 못한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가 이미 15개월 동안
허가 절차를 지연하면서
개원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그 결과 의료진 대부분이 사직하면서
개원 준비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점검에 대해서도
하루 전 현장 점검 사실을 통보 받았고
일정 조율을 위해 점검 연기를 요청했지만
제주도가 무시했다며 책임을 제주도로 돌렸습니다.

사업자는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병원 개원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투자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갑자기 붙인 것은
외국 투자자의 기대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진료 대상을 제한한 이후
대체 의료진 채용과 병원 운영업체와의
업무 협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3개월은 개원 준비에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의료법 위반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하려는 것이라며
조건부 허가 처분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청문은 개월 허가 취소를 전제로 한
형식적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제주도의 주장을
강도높게 반박하면서 향후 행정소송 등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청문 이후에도 쉽게 해결될 것 않은
녹지국제병원 사업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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