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월] 4.3진상규명의 역사... 남은 과제는?
김서경 아나운서  |  seokyung0102@kctvjeju.com
|  2019.04.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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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됐던 제주 4.3.

제주 4.3의 진상 규명을 위한 움직임이
정부 차원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건 20년 전입니다.

1999년 12월, 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4.3특별법”이 통과되고
2000년 1월 12일 제정·공포되면서
국가차원에서 4.3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특별법을 근거로
정부는 2003년 10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합니다.

진상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4.3 위령제에 참석해,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임을 인정하며
희생자와 유족, 도민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4월 3일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지난 해,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 후로는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4.3추념식에 참석해
국가 차원의 배상과 보상을 약속합니다.

최근에는 4.3 해결의 또 다른 전기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17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 18명의 재심사건 재판에서
사실상의 무죄 선고인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과제는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입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다뤄졌지만,
여야 입장차만 확인하며 또다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해마다 추념식을 전후해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하지만,
추념일이 지나면 잠잠해지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71주년 4.3 추념식이 바로 내일입니다.

한국 현대사 최대 비극인 4.3.

4.3이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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