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1] 전환점 맞은 4·3…특별법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4.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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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스크린>
올해는
우리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이 발생한지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4.3의 전국화는 지난해 시작됐지만
올해 들어서야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1월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 18명에 대한 사실상의 '무죄' 인정이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또 이 재심은
군경의 뒤늦은 사과를 이끌어낸 계기가 됐습니다.

4.3이 발발한지 71년 만인데요.

4.3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80% 가량이 군경 토벌대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그동안 과거사에 대해선 침묵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방부가 4.3에 대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고,
경찰도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원수 자격으로 머리를 숙였지만,
군.경은 16년동안 침묵하다,
4.3 71주년 추념식에 맞춰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군.경은 앞으로 추가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겠고,
그에 책임을 져야할 사안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추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4.3 추념일에 SNS를 통해 추모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진상규명과 배보상 문제 등 제주도민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일에
힘을 기울이겠다며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배.보상을 통한 명예회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등
실질적인 명예회복의 근거가 될 4.3특별법 개정 문제는
어떻게 될 지

계속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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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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