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내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내일(15일)부터 7월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을 전수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1천 제곱미터를 넘는 시설물 5천 600여 동으로
주거용 시설이나 종교시설, 학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면제나 경감 대상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내년 10월 처음 부과될 예정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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