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콘도 중과세 감면 연장 '보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4.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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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행정으로 논란이 됐던
외국인의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중과세 감면 연장 방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형평성은 물론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는게 이유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5년
조례 개정을 통해
콘도미니엄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일반과세에서 중과세로 전환했습니다.

일반과세는 0.25%이지만
중과세는 4%로 16배에 이르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단 내국인에 우선 적용하되
외국인에게는 지난 연말까지인
2018년까지 3년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같은 방침을 스스로 뒤집어 놨습니다.

올해부터 중과세를 부과하기로 입법예고했으나
이같은 조치는 부당하다는
부동산 투자이민자연합회의 반발에 따라
불과 40여일만에 입법예고안을 수정해
3년을 추가 연장하기로 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시 말해 올해부터 부과하기로 한 중과세를
2021년까지 유예하고
2022년부터 1년마다 1%씩 적용해
2025년에서야 정상적으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같은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의원들은 한결같이
제주도의 오락가락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굳이 중과세를 추가로 감면해 줄 이유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씽크)강철남 제주도의회 의원
이게 만약 통과됐다고 하면 또 3년 후에 그 단체가 다시 기자회견 하고 또 유예해 달라고 하면 유예해 줄 겁니까?


씽크)김황국 제주도의회 의원
내국인은 별장에 대해 중과세하고 이 분들은 물론 도에서 말씀하시는 한시적인 세액 감면이라고 하지만...


씽크)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중과세를 적용하면 투자이민자들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있어서 이번 한번에 한해...


이같은 조례는 법 위반이며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씽크)강성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상당히 법적인게 미비하다...며칠 살아야 별장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해당 조례를 심의 보류했습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부동산 투자이민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감면은
투자유치를 빙자한
부동산 투기 조장과 다름 없다며
원 도정은
관련 조례안을 철회해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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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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