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짜리 의붓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피의자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15일) 오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37살 윤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윤 씨의 변호인 측은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범행 시기와 장소가 분명하지 않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 아동의 상처부위와 의사 소견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특정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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